정부는 2007년에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계약직 근로자를 2년 넘겨 고용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합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15시간 미만의 초단 시간 근로자는 제외였습니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의 근로계약의 남용을 막고 근조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상 퇴출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초단근무자의 사각지대
초단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4대보험등 각종 권리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영세 사업주 사이에서 지난 몇 년간 급등한 최저 입금등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 시간을 쪼개 단기알바를 고용하는 관행이 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시기
정부는 또 내년까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2년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축소 우려의 목소리
'초단기 근로시간'으로 고용하는 영세 사업주와 근로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을수 도 있어서 2년이 되기도 전에 무기계약을 전환하기 전에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대책을 준비해 두지 않고 이러한 정책을 공공부문으로 확산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의 실상
통계청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취업희망자보다 생활방식과 근로 가치관 변화로 인해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 '초단근무시간 근로자'에 대한 통계및 자료조사를 통해 적절한 법령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